육아휴직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10 | 등록일 2026-04-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35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하단내용 참조

[꼭 알아야할 일육아 지원제도 - 사업주]

육아휴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