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62만 5천 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57 | 등록일 2026-04-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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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62만 5천 원 지원 하단내용 참조

[꼭 알아야 할 일육아 지원제도 - 노동자]

노동자가 자녀돌봄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월 62만 5000원 급여 지원*
*주 15~35시간 범위
*주 10시간 단축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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