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6 | 등록일 2026-04-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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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 기획조사("26.4.~10.)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 등 데이터 분석

■ 특별점검("26.5.~12.)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 모니터링(상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련 정보연계

☞ 자진신고 하려면?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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