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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 기획조사("26.4.~10.)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 등 데이터 분석
■ 특별점검("26.5.~12.)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 모니터링(상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련 정보연계
☞ 자진신고 하려면?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