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조회수 7 | 등록일 2026-04-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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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12.30.)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9. 구속하고, 3.17.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3. 구속 기소하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대표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  박덕묵(051-228-389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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