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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 등록일 2026-04-01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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