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67 | 등록일 2026-03-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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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난임치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받으세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의 휴가 부여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2일 상한액 16만 8420원)

고용24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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