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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 여성의 고용유지지원 및 경제활동 참가 향상을 위한 직장문화개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2026년 여성 편의시설 기업환경개선 사업」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지역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각종 물품 구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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