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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간담회 참여 자치단체: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 의정부 등 28개 지자체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청은 경기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청장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044-202-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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