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고용노동부]

조회수 21 | 등록일 2026-03-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64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실현 위해 민·관 역량 결집
- 전국민 산재보험, 산재보험 선보장 및 신속처리 실현 등 제도 혁신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되었다.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재보험 분과)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예술인,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② (업무상 질병 분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판정절차 신속화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③ (보건 분과)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업무상 질병 예방정책 강화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④ (치료·재활·복귀 분과) 맞춤형 일터 복귀 지원 강화

  재해 초기부터 개별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원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복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6), 임동훈(044-202-8847), 유현우(044-202-8834)
          산업보건정책과  윤현욱(044-202-887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