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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