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고용노동부]

조회수 10 | 등록일 2026-03-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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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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