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신청 [고용노동부]

조회수 9 | 등록일 2026-02-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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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요?
무료 컨설팅 사업으로 도와드립니다!

■ 컨설팅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2~6개월 동안 사업장을 3·5·7회 방문하여
(*기타업종 3회, 제조업 5회, 건설업 7회)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해·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7대 핵심요소 의무 이행 역량 지원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 신청요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 신청: "26.2.19.부터 가능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온라인·방문·우편·팩스

☞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컨설팅" 검색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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