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3사 체감도 조사·입점업체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0 | 등록일 2026-02-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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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5일(목)「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배달앱사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 >
 
배달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체감도 조사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평가*하는 각 배달앱사별 상생협력 수준을 반영했다. 배달앱사별 각 5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비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총 3개 분야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조사
 
분야 항목수 주요 항목
수수료 적정성 5개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포장중개수수료 적정성 등
거래조건 7개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 고지 충실성, 대금 정산 신속성 등
협력노력 8개 분쟁해소 및 악성리뷰 관리 노력, 입점업체와의 소통노력 등
조사 결과, 배달3사 체감도 평균 점수는 49.1점(요기요 49.5점, 쿠팡이츠 49.4점, 배달의민족 48.4점)으로,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236개사, "25.10월 발표)의 평균 점수(73.47점)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분야 중 수수료 적정성 분야의 점수는 38.2점으로, 다른 분야(거래조건 55.0점, 협력노력 50.7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배달앱사의 체감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달 3사별 체감도 조사 결과 >
구분 총점 분야별
수수료 적정성 거래조건 협력노력
요기요 49.5점 38.7점 55.3점 51.2점
쿠팡이츠 49.4점 40.4점 54.4점 50.7점
배달의민족 48.4점 35.4점 55.3점 50.3점
3사 평균 49.1점 38.2점 55.0점 50.7점
 
<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 >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는 배달앱 일반 이용현황과 배달앱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808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배달앱 입점업체는 평균 45.1개월간 배달앱을 이용해 왔고, 2025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의 36%, 월 평균 주문건수의 34.6%가 배달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배달앱 이용 개수는 평균 2.3개로 나타났다. 평균 주문 금액은 1만5천원~2만원 미만이 3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2~3만원 미만(27.8%), 1~1만5천원 미만(21.6%) 순으로 나타났다. 1만원~3만원 구간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1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7%로 매우 낮았다.
배달 이용 형태의 경우, 배달앱 자체 라이더 이용이 90.9%로, 직접 고용(2.5%) 및 지역배달업체 이용(6.6%)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배달앱 자체 라이더 이용 시 입점업체의 평균 부담 금액은 3,333원으로 지역배달업체 이용 시 부담 금액(평균 2,808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달앱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3.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이용료(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수준에 대해서는 28.3%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식 조사(9~11월) 시 전반적 만족도라는 단일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인 반면, 체감도 조사(12월) 결과는 수수료 적정성, 거래조건 등 만족도와 관련된 3개 분야 총 20개 설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산출
 
이용중인 배달앱 중 매출 1순위 앱의 주문 비중은 평균 67.7%, 중개수수료는 평균 8.2%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1월 발표된 상생안에 포함된 중개수수료 2%*를 적용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거래액 하위 20% 대상 중개수수료 2% 적용
 
한편, 입점업체가 인식하는 배달앱의 적정 중개수수료는 평균 4.5%, 적정 배달비 최대 금액은 평균 2,300원으로 조사되어, 현재 적용중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결과를 기반으로 배달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 조사 결과의 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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