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11 | 등록일 2025-12-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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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 기준 : (공공) 의무고용률(3.8%) 미만 / (민간)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
  ** 절차 : 사전예고(~4.30.) → 이행지도(5~10월) → 최종공표(~12.19.)

  장애인 고용률이 "23년 12월 3.17%에서 "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3년 3.6%에서 "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되었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 (연세대학교)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22년 당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신규직무* 개발하여 장애인 86명 신규채용, 부담금 1위 사립대학교에서 우수사례로 변모
   * 환자이동보조원, 혈압측정 보조원, 키오스크 안내,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
○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어려운 상황, 신규직무 개발*하여 중증장애인 13명 신규 채용, 매장 내 중증장애인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ESG 가치 실천
   * 소화기 점검·관리, 도서비닐 포장, 도난 방지텍 부착, 쇼핑 봉투 제작 등

  한편, "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이보경(044-202-749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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