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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ㅇ 민간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 장관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에서 지원기관으로의 탈바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
| 1.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
□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현황) 현재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새로운 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심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는 허가·심사가 오래 걸려요! "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규제서비스를 지원해주세요! " |
ㅇ (개선)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목표 240일**)하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단계)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 (비임상·임상단계) 사전상담 → (허가신청 전) 예비검토 → (심사단계) 보완회의·대면상담
** △심사 수수료 합리적 인상 △심사인력 확충("26~)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노력
| 2.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황)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하여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어 있고, △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치료 신청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 또한, 중위험에 대한 임상연구 심의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 :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현장의견)
| 【현장의 목소리】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데, 더 신속하게 안 되나요?" "중위험 심의도 고위험처럼 왜 비임상자료를 요구하나요? |
ㅇ (개선1)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여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2)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26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3)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3. 데이터 활용 확대 |
□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한다.
ㅇ (현황)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의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며, 비식별화 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 【현장의 목소리】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나요? |
ㅇ (개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 할 예정이다.(연내)
□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ㅇ (현황)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에,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IT시대에 데이터 습득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라구요? 반복 방문으로 시간,비용 등 연구 효율성이 너무 저하됩니다." |
ㅇ (개선)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이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 ➋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ㅇ (현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 【현장의 목소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
ㅇ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26.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ㅇ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2.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 |
□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280조원 → ("40) 1,540조원, 5배 이상 증가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6.7조원 → ("40) 21.1조원, 약 3배 증가
ㅇ (현황)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 【현장의 목소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美, EU 등은 폐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데, 왜 우리는 3% 관세를 부과하나요?" |
ㅇ (개선)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26.上),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26.1분기)
| 3. 산업단지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
□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 (예시) △철강슬래그 → 골재, △동식물성 부산물 → 사료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재활용시설 종류·용량 등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운반·보관·재활용시설 운영기준·처리기간 등
※ 산업단지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 차지(3,749만톤)
ㅇ (현황)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다.
| 【현장의 목소리】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ㅇ (개선)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26.上,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 ➌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
| 1. 영화제작 지원 확대 |
□ 위기의 영화산업,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ㅇ (현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
* `25.上 한국영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17~`19년 평균) 대비 42% 수준
| 【현장의 목소리】 "한국영화 붕괴 직전, 영화제작 지원이 절실해요!" |
ㅇ (개선)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2.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
□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ㅇ (현황)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7종*)"로 되어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약 2.7조원(`02년)에서 약 0.8조원(`24년)으로 70% 하락
| 【현장의 목소리】 "광고매출이 줄어서, 방송사는 OTT와 경쟁하기 힘드네요" |
ㅇ (개선)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프로그램내, 프로그램외, 기타 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연내)
| 3.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
□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한다.
ㅇ (현황)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장의 목소리】 "저작권 훔쳐가는 해외 불법사이트,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나요" |
ㅇ (개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 또한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200-2396) |
| <총 괄>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신우철 | (044-200-2397) |
| 담당자 | 사무관 | 박도연 | (044-200-2416) | ||
| <첨단재생의료>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현정 | (044-200-2664) |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강우영 | (044-200-2665) | |
| 담당자 | 사무관 | 변경록 | (044-200-2666) | ||
| <사망자데이터>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양소영 | (044-200-2446) |
| <건강보험 데이터>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필목 | (044-200-2438) |
| <바이오 허가·심사>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박유리 | (044-200-2911) |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유연석 | (044-200-2912) | |
| <재생에너지>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석선영 | (044-200-2432) |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신부섭 | (044-200-2559) | |
| <순환경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임택진 | (044-200-2630) |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고명수 | (044-200-2634) | |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언 | (044-200-2633) | ||
| <K-콘텐츠>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대섭 | (044-200-2430) |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조원정 | (044-200-2366) | |
| 담당자 | 주무관 | 조남식 | (044-200-2916) |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이준미 | (044-202-2915) |
| <첨단재생의료> | 재생의료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혜 | (044-202-2882)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박소연 | (044-202-2610) |
| <사망자데이터> | 생명윤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현준 | (044-202-2618)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직동 | (02-2100-3051) | |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수 | (02-2100-3052) |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 <건강보험 데이터> |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관형 | (044-202-2706) |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오정원 | (043-719-3302) |
| <바이오 허가·심사>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아라 | (043-719-331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팀 장 | 박현정 | (043-719-3431) | |
| 바이오허가TF | 담당자 | 사무관 | 도희정 | (043-719-3432) |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홍수경 | (044-203-5370) |
| <영농형태양광> | 태양광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승우 | (044-203-5371) |
| <이격거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임국현 | (044-203-5360) |
| 재생에너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원중필 | (044-203-5366) | |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박해청 | (044-201-2631) | |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재목 | (044-201-2640) | |
| <순환경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미 | (044-201-7340) |
|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용락 | (044-201-7345)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안중기 | (044-201-7421) | |
| 생활폐기물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우석 | (044-201-7427) | |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정현욱 | (044-203-2251) |
| <K-콘텐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지은 | (044-203-2252) |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김경환 | (044-203-2581) |
| <영화제작> | 문화기술투자과 | 담당자 | 사무관 | 나웅재 | (044-203-2582) |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김지희 | (044-203-2431) | |
| 영상콘텐츠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이경 | (044-203-2432) | |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강신천 | (044-204-7710) | |
| 벤처투자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민지 | (044-204-7712) | |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배양희 | (044-203-2491) |
| <콘텐츠 불법유통> | 저작권보호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미현 | (044-203-2091)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정아 | (02-2110-1270) | |
| 방송광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현웅 | (02-2110-1264)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우석 | (02-2110-1560) | |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상현 | (02-2110-1567)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