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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2025.8.24.)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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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2025.8.24.)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