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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 "중대재해 사이렌"은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고발생현황, 위험정보, 예방대책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17개 외국어로 17개 고위험 요인 분석 자료*를 번역하여 중대재해알림e에 제공·전파(8.27.)하였고,
* 지게차·사다리 등 17개 사고 다발 작업의 주요 사고유형과 예방조치 등을 담은 자료
ㅇ 오는 9월 8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알림도 외국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중대재해 사이렌 제작 및 확산 체계를 점검하여 보다 적시성 있게 사이렌 자료가 산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8)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