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고용노동부]

조회수 658 | 등록일 2025-08-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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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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