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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 | 등록일 2025-08-21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공중위생 향상 도모 및 홍천군을 찾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주(대표자)의 소재지와 영업장이 홍천군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업소당 최소 7.5백만원 범위 내 소요금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6백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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