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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8.19.~9.15.)
- 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 가점에 금융 우대까지 각종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19일(화)부터 9월 15일(월)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동현(044-202-7455)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