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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