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금정구「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금정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등
- 상시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및 소공인 등(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우대조건 : 제조업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등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사업 우대(가점 부여)
☞ 최대 16,000천원 지원
-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저탄소작업장, 작업능률 향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