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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1), 근로기준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6)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