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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서,
ㅇ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사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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