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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