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5 | 등록일 2025-07-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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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 "25.1.21)으로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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