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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4.6.1.~25.5.30.)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며,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지원
- 고용보조금 : 월 최저임금 50%(1,048,130원) 이하
-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 60%(1,257,760원) 이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