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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