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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