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조회수 474 | 등록일 2025-04-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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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으로 단축(6→3년 거주) 추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정책자금 대출에서 주담대 등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검토
 -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추가 보강
   ①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관공서에 이어 은행 창구로 확산
   ②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혜택 확대(15~20→20~25%)
   ③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비율 "2배 상향"(15→30%)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제도 개선
   ①아이돌보미 "전원" 정신건강 자가검진 실시, 돌봄 안정성·신뢰도 강화
   ②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경력 인정으로 교육시간 단축
 - 결혼준비시장(스드메) 투명화 가속, 표준계약서 마련·고강도 세무조사 병행5월부터 스드메 지역별·품목별 가격공개 개시,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원사업" 전국 확산 시동, 4개→8개 시·도로 확대 시행
 - 남성 돌봄참여 임신기부터 함께,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10일)
 -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년 뒤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 추가 필요 전망 
   → 수요완화(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Age-Tech 기술 활용)와 공급확대(老-老케어* 참여인력 現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 외국인력의 돌봄 현장 유입)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
 - 한국노동연구원은 계속고용 방안으로 "선택적 재고용" →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순서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여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화)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①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②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③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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