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서두르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641 | 등록일 2025-04-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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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4.21.~5.2.)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 이혜영(044-202-71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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