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식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알코올 제조업 제외)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기업 당 최대 5인, 1,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