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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 20년간 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ㅇ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