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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5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도내 소재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며,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법인(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 기업별 최대 5인 이내 지원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최대 6개월 당해연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