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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9.~11.)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