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책뉴스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858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유형,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1유형 : (모든 업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2유형 : (제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120만원)
- 2유형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 대상 24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