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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59 | 등록일 2025-02-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1.27)에 대응하여,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 맞춤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지원, 안전관리 구비서류제공 등 지원
- 중처법에 따른 기업경영 Risk최소화, 근로자 산재예방 및 생산성 향상, 최소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채용에 준하는 전문인력 활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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