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451 | 등록일 2020-06-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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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7월 1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②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 (당초) 국비+지방비+민간 → (변경) 국비+지방비+한국전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 동의서 100%, 인근 주민 동의서 60% 이상 제출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접수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 했다.
 
`21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장수환 사무관(☎ 042-481-45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1년도 주요 개편 사항
 
구분 ‘20년 사업추진 시 문제점 ‘21년 개편방향
공통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침체, 방문객 감소 등 경영난 심화 ·임대료 인하 시장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
·고객 편의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부진
* 지류상품권가맹점 대비 20% 수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비율 60%이상 가점 부여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비대면 거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방문 거래에 의존,
경쟁력 약화 불가피
·온라인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 등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촉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접수순서대로 지원하여 역량, 발전가능성 검증이 어려움 ·시장의 역량, 발전가능성 검증을 위해 평가 방식 도입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 받음에 따라, 상인들의 불편 및 배송지연으로 접수가 누락되는 등 문제 발생 ·사업신청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접수 및 평가관리 방식 시행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청년몰 별로 예비청년상인을 모집, 교육함에 따라 강사 자질, 교육내용 등이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 발생 ·전국 통합모집 후 청년상인사관학교 개설 후 전국통합교육 실시
 
·공개오디션 및 5단계 서바이벌 교육·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예비청년상인 역량검증 강화
·사업신청을 우편으로 받음에 따라 실시간 접수상황 파악이 곤란하고 배송지연 등으로 접수누락 등 문제 발생 ·사업신청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접수 및 평가관리 방식 시행
노후전선
정비
·민간 자부담(20%)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신청이 저조 ·민간부담금 페지
 
*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10% 부담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시 해당 시장 지원 가능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 시 해당 시장 지원 가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시 해당 시장 지원 가능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 시 해당 시장 지원 가능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 사업 선정후 주차장 인근 주민,
부지내 임차인 등의 민원으로 사업 추진 차질
·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 등의
동의서 60%이상 필수 첨부
 
· 주차장 부지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동의서 100% 필수 첨부
· 주차장의 주된 형태는 평면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형태 · 생활SOC 시설간 복합화 추세에
따라 복합화 주차장 조성 허용
참고 2   사업별 주요 내용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ㅇ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국비:90~30%
·지방비·자부담:10~70%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선도형)
ㅇ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시장 당
최대 20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ㅇ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컨설팅)
ㅇ 기초역량이 취약한 시장의 상권진단, 혁신전략 수립, 상인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로드맵 등 종합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6개월)
·국비:100%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ㅇ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자부담:30%
노후전선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시장당
5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40%
·한전:10%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 ㅇ 공영주차장 설치,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이용보조는
1억원 한도
·국비:60%
·지방비: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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