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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
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