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201 | 등록일 2022-09-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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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
*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보상금 신청 시기

-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시작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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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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