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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분야 민원 등 서비스 확대로 대국민 노동행정 전용 창구인 노동포털(labor.moel.go.kr) 완성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증을 받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3. 5. 3.에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4. 30.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국민의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렇듯,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가 완성되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 최소화에 따라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편리한 노동포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앞으로의 노동포털 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양영석(044-202-756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최정윤(044-202-8903), 김주희(044-202-890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