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고용노동부]

조회수 78 | 등록일 2024-05-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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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소실일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사분규 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아울러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공공부문 단체협약은 123건 시정했고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법치주의 확립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 

특히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다. 

이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건수는 331건으로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사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를 얻었다. 

더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사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회계공시를 원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먼저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등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보호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는데, 2022년 1600개소와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인데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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