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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8 | 등록일 2024-09-14
"24.9.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4.9.1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한 충북 소재 소상공인
☞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1인기준 시간당 3,950원 / 최저임금의 40%)
-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8시간 지원
- 주 1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4시간 지원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 단,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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