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597 | 등록일 2022-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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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유출 및 탈취발생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기본 160~200만원, 특약(선택) 200~230만원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절차>
 
①가입신청서 및 청약서 제출 ②요건검토 및 가입접수 ③보험계약 및 기업부담금 납입
보험가입 접수 신청서류 검토 총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30%) 납입
신청기업→협력재단 협력재단→보험사 신청기업→보험사
       
    ⑤가입완료 ④정부지원금 지급
  보험증권 발행 총 보험료 중 정부부담금(70%) 지급
보험사→신청기업 협력재단→보험사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 www.ultari.go.kr) 또는 참여보험사(삼성화재 ☏ 02-6733-8901, DB손해보험 ☏ 070-7308-2087, 메리츠화재 ☏ 02-6464-327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차상훈 주무관(☎ 044-204-77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영업비밀, 특허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험목적물) 가입 시점에서의 유효한 중소기업기술
 
? (정부지원)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70%
 
*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술보호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에 대한 추가할인(최대 10%) 적용
 
□ 보험상품
구분 기본(피소대응) 선택(소제기)
지원대상 영업비밀, 특허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보험목적물 가입시점에서의 유효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보장내용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영업비밀, 특허)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비용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무효 소송 등의 대응을 위한 제반 비용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영업비밀, 특허)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비용
* 침해조사(포렌식 등), 경고장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제기, 기술가치평가 등
보장기간 단기(1년), 장기(3년)
보상금액 기본 5천만원 ~ 최대 1억원(단기상품 기준)
보험료* 약 160~200만원(단기상품 기준) 약 200~230만원(단기상품 기준)
보험효력 개시 보험가입 즉시 (단기) 3개월 이후, (장기) 6개월 이후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업종과 매출에 따라 일부 상이함
 
□ 보험가입 절차
신청서 접수   청약서 작성   기업부담금 납입   정부지원금 납입   가입완료
                 
보험가입 신청서 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작성 총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 납입 총 보험료 중 정부부담금 납입 보험증권 발행
                 
기업→운영기관   기업→보험사   기업→보험사   운영기관→보험사   보험사→기업
 
□ 보험금 지급 절차
사고신고   사고접수   손해사정   보험금 심사   보험금 지급
                 
분쟁발생 신고 분쟁내용 검토 및 접수 보험금 결정을 위한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규모 결정 손해비용을
보험금으로 수령
                 
기업→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기업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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