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736 | 등록일 2020-06-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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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 규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 주요 내용]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여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
◈ (기능) 각 부처 신고·고소·고발 사건의 조정·중재 연계 및 관련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7)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 (위촉직, 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교수, 변호사 등

◈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1년간의 활동]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공정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6월 25일(목) 제5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생조정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고, 그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루한 법적 다툼이 아닌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이 발표되어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협업 방안을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해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정규사업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신종화 사무관(☎042-481-396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운영 현황
 
ㅇ (개최) 그간 총 4회 개최했으며, 제5차 회의 개최예정(’20.6.25)
 
* 1회(’19.6.27), 2회(‘19.9.27), 3회(’19.12.19), 4회(‘20.3.24)
 
운영 실적
 
ㅇ (조정·중재) 현재까지 개별사건 25건 상정, 5건 조정 성립
 
< 조정성립 사례 : 납품단가 분쟁 >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납품대금 인상분 6천만원을 지급하고 당사자는 이 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떤 민형사상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합의
 
- 검찰연계 :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7건)을 중기부 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조정 회부
 
ㅇ (부처협업) 부처합동 대책 3건*, 부처 단독대책 3건** 발표
 
* ①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관계부처) ② 검찰 수사사건 조정중재 협력방안(중기부, 대검, 특허청),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관계부처)
 
** 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중기부) ②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특허청)
③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중기부)
 
- 특히, 특허청 대책은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시범사업 시행(’19.10~‘20.4월)후 정규사업 편성 추진중
 
* 중기부, 공정위가 특허청에 기술판단이 필요한 사항(기술동일성, 비밀관리성 등)을 요청하면 특허청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
 
ㅇ (공동조사) 중기부·특허청 간 사건리스트 공유 등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 발굴 및 사건처리 협업(3건) 진행
참고2   ‘상생조정위원회’운영 규정 주요 내용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ㅇ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
1) 기술분쟁 및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조정·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고발 사건의 조정·중재 연계 및 관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 2)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생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ㅇ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ㅇ 당연직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및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ㅇ 위촉직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및 제5조)
 
ㅇ 위원 임기는 2년.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함
 
ㅇ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
 
□ 위원회 회의 (안 제8조)
 
ㅇ 분기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실무협의회(안 제9조)
 
ㅇ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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