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출근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

조회수 1750 | 등록일 2022-10-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70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인데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 연차에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무수령 거부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청구 불가능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한 경우 → 청구 가능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연말까지 알차게 사용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