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582 | 등록일 2020-06-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89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 이하 창진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하여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하여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 인근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R&D 등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디지털 인프라를 집적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 신청지역이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 선정 지자체는 대응자금을 국비지원금 이상 추가 투자 예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김창호 사무관(☎042-481-4414), 지역혁신정책과 김건영 사무관(☎042-481-6819), 창업진흥원 유제택 과장(☎042-480-4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및 복합형 비교
 
◈ 2020년은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1개)과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1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지구가 상이하면 동시 신청 가능
 
□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및 복합형 비교
 
ㅇ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인프라 보유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구축하여, 혁신 아이디어 교류 및 창업·사업화 촉진
 
* ’20년도는 설계용역을 지원하며, ’21년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성 추진
 
ㅇ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일정 구역 내에 스타트업파크 등을 필수 구축 후 주거・복지・문화 시설 등 함께 조성
 
<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과 복합형 비교 >
구분 단독형 복합형
개념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의 친환경 스타트업 랜드마크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행자 민간(지자체-민간 컨소시엄 필수) 민간(지자체-민간 컨소시엄 필수)
지구 지구제한 없음 기존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연계
입주시설 스타트업 파크(대학, 연구소, 투자·금융기관, 주거·문화·체육 시설 등) 스타트업 파크, 복합허브센터, 지식산업센터(필요시)
지원예산 (‘20) 스타트업파크 설계용역비 5억원
(’21) 1곳 조성비 국비 지원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 추가 투자 예정
(‘20) 스타트업파크 설계용역비 5억원
*복합허브센터 설계비·건축비는 추경결과에 따라 지원
(’21) 1곳 조성비 국비 지원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 추가 투자 예정
토지확보 권원확보 필수 권원확보 필수
예시 < 인천 스타트업 파크 >
참고 2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개요
 
ㅇ (조성대상) 인천 송도 투모로우 시티* 일대
 
* 스타트업타워I(B1~2층)+스타트업타워II(1~6층)+힐링타워(1~3층) 총 3개 타워로 구성
 
ㅇ (조성규모) 대지면적 29,413m2, 연면적 47,932m2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지면적 29,413m2(8,897평) 규 모 3개동 / 지하2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47,932m2(14,499평) 입주기업수 100개 내외(1인~50인실 등 다양)
인프라 계획 보육실, AC·VC,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라운지, 도서관, 실증센터, 상업시설 등
용도/지구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 국제업무단지 지구
 
ㅇ (사업규모) 242억원(국비121, 시비 121)
 
ㅇ (조성방식) 건물 리모델링
 
ㅇ (추진체계) 중앙부처(중기부), 전담기관(창진원), 지자체(인천시/인천경제청), 수행기관(인천TP), 민간운영사(신한금융지주, 셀트리온)
 
ㅇ (추진경과) ‘19년 7월 공모를 통해 선정, 인천시·인천TP 주관으로 조성 중
 
- (인천시) 민간운영사로 신한은행·셀트리온 선정(’20.3) → 설계용역 완료(‘20.4) → 리모델링 용역 조달공고(’20.5~) → 조성완료(~’20.11)
 
ㅇ (입지여건) 건물내 인천대입구역, 2km 이내 인천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차량 5분 거리에 인천대·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위치
 
ㅇ (특징)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며, 디지털·바이오 특화 창업클러스터로 조성계획
 
<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