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규모 변경 공고

조회수 2113 | 등록일 2021-1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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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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