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③ [고용노동부]

조회수 1670 | 등록일 2022-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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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세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3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자”
단, 예산 사정과 일경험 진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사유]
① 신청 시점 이전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일용직 근로인 경우 재참여 가능)
②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반복 참여하려는 자(2회차까지 참여 가능)
③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참여 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1년, 6개월 연장가능) 내에서 참여 가능
* 일경험 수료 후 3개월 집중 취업지원 기간 필수

※ 주의! Ⅰ유형 참여자 주의사항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선발 완료되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확인(일경험 > 일경험참여기업)
② 마음에 드는 기업 공고문 확인
③ 상담사와 협의 후 지원

※ 주의! 구직촉진수당은?
인턴형 참여로 월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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