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일자리지원정책
청년, 신중년, 여성 등 대상별 취업 정책과 기업의 채용 정책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주 지원)
사업명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 |
---|---|---|
대상 |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한 사업주 |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사업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 |
---|---|---|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 |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사업명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 |
---|---|---|
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
지원내용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명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 |
---|---|---|
대상 |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 | |
지원내용 | 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 |
사업명 | 고용촉진장려금 | ![]() |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
지원내용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사업명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 |
---|---|---|
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 |
지원내용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취업 및 채용 지원
사업명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 |
---|---|---|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 | |
지원내용 |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
사업명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대상 | 구직자 | |
지원내용 |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
지원내용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 |
---|---|---|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사업명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 |
---|---|---|
대상 | 구직자 및 기업 | |
지원내용 |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 |
---|---|---|
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
지원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
사업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지원내용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명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 |
---|---|---|
대상 |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
지원내용 |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명 | 청년일경험지원 | ![]() |
---|---|---|
대상 |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
지원내용 |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
신중년 일자리 정책
사업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 |
---|---|---|
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
지원내용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사업명 | 중장년 내일센터 | ![]() |
---|---|---|
대상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 |
지원내용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
사업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 |
---|---|---|
대상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
지원내용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사업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
여성 일자리 정책
사업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 |
---|---|---|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 |
지원내용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
사업명 | 새일여성인턴 | ![]() |
---|---|---|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명 |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 ![]() |
---|---|---|
대상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
지원내용 | 출산·육아 휴직(남·여 무관), 육아기 단축근로 발생기관에 대체인력, 인턴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을 매칭하고, 채용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에 도움 |
사업명 | R&D 경력복귀 지원 | ![]() |
---|---|---|
대상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
지원내용 | 출산과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기업, 연구소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 |
사업명 |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 ![]() |
---|---|---|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 |
지원내용 | 취업 역량진단-취업상담-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